출산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할까?본인 신청과 회사 대위신청, 절차와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전체 휴가는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유급 구간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센터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급여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신청 대상 요건정식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함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의 휴가는 대상 아님)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