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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완전 정리

2026.05.15 · 복지/세금 정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완전 정리— 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월)까지예요.신청 기간을 넘기면 장려금의 5%가 자동 삭감되니,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대출이나 심사가 복잡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자녀장려금은요?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별도 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수령이..

업무 포인트! 2026.05.15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는?

2026년 5월 세금 완벽 가이드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종합소득세 신고A to Z3.3% 원천징수 후 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고 가산세만 쌓입니다.2026년 5월 작성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신고 마감일: 2026년 6월 1일(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01 · 기본 개념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요?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신 처리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3.3%를 이미 뗐더라도 그것은 '예납'에 불과합니다. 5월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비교해야 환급이 결정됩니다.🧑‍💻프리랜서·개인사업자사..

업무 포인트! 2026.05.11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가이드 · 2025년 귀속5월 종합소득세 신고처음부터 끝까지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를 위한 개인 연말정산(5월 신고) 완벽 절차 안내📅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뭐가 다를까요?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회사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 근무·부업 수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신고 대상나는 신고해야 할까?🧑‍💼직장인 + 부업·겸직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강의·유튜브 등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프리랜서 · 1인 사업자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임대 소..

업무 포인트! 2026.04.29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은 왜 그리 복잡할까

인터넷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서류도 발급받기 간편해 졌고, 외부로 나갈 일이 많지 않아 편하다.그래도!! 너무 많은 자료 제출 요구는 항상 힘들다.항상 기본적인 서류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등 이런 서류는 그나마 편하다.자주 접하지 않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매번 검색을 해야되서 번거롭다.그래서 정리하는 내 업무 포인트! 이번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다.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뒤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로 들어간다. 그럼 전자신고 결과 조회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나온다.세목에 법인세를 체크하고, 받아야되는 날짜를 입력한뒤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고 명세서 전부 확인가..

업무 포인트! 2026.04.09

부가세 연장(분납) 신청 하는건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부가가치세 납기를 연장하여 분납을 하는걸 이전 회사에서 처음 알았다. 대부분 자금이 많은 회사는 이런걸 할 필요가 없으니, 이래서 좋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건가? 쩝. 분납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니다. 적당한 사유와 이해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해준다.회사 보유금이 많은데 연장을 신청한다고 국세청에서 받아 줄리가 없다. 현재 매출계산서는 발행 했지만 부가세 납부 기간까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매출금을 못받았으니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의 현금이 없다고 어필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도산의 우려가 있는경우 - 회사 보유 현금이 없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

업무 포인트!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