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기를 연장하여 분납을 하는걸 이전 회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 자금이 많은 회사는 이런걸 할 필요가 없으니,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분납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적당한 사유와 이해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 보유금이 많은데 연장을 신청한다고 국세청에서 받아 줄리가 없습니다.
매출금을 못받았으니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의 보유 현금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경우 (회사 보유 현금이 없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의 경우들 모두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지삭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보통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개월 분납이 보편적입니다.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기한 2주전까지 신청합니다.
넉넉히 2주 전이고 납부하기 3일 전까지도 되긴 합니다만,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급한 업무중에 다른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고지를 받은 경우만 신청하라고 하지만 고지를 받지 않아도 예정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신청에 대한 화면이 나오면 세목에 대한걸 체크해주고 분납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분납신청이니,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주고 신고 대상 기간을 입력합니다.
신고구분, 신고서 종류, 납부할 금액 빨간색 * 표시 부분은 전부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 신청사항에 연장사유에 자세한 현재 상황을 기재합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가능 사유 바로가기" 누르면 위에 적힌내용보다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 바로가기" 여기에서도 연장 가능기간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고 부가세 납부기한동안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듯이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줄일수 있고, 자주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도 이렇게 작성해 두면 필요할때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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