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기를 연장하여 분납을 하는걸 이전 회사에서 처음 알았다. 대부분 자금이 많은 회사는 이런걸 할 필요가 없으니, 이래서 좋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건가? 쩝. 분납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니다. 적당한 사유와 이해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해준다.회사 보유금이 많은데 연장을 신청한다고 국세청에서 받아 줄리가 없다. 현재 매출계산서는 발행 했지만 부가세 납부 기간까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매출금을 못받았으니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의 현금이 없다고 어필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도산의 우려가 있는경우 - 회사 보유 현금이 없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