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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렵지 않아요.

은DD 2026. 6. 10. 10:58
직장인 실무 가이드
퇴직금 계산법 &
수령 시 세금 완전 정복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퇴직금,
정확히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알아봤어요.
📋 목차
  1. 퇴직금이란? 지급 조건 먼저 확인
  2. 퇴직금 계산 공식 & 예시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단계별)
  4.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5. IRP 의무 입금 & 중도 인출 주의사항
1 퇴직금이란? 지급 조건 먼저 확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금액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근속 기간
계속 근로 1년 이상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일·주 단위 계약도 포함
주간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
사업장 규모
모든 사업장 해당
1인 사업장 포함, 근로자 수 무관하게 적용
2 퇴직금 계산 공식 & 예시
FORMULA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 계산 예시 — 5년 근무, 월급 350만 원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0,500,000원 (350만×3)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10,500,000 ÷ 92 = 114,130원
근속연수 5년
퇴직금 = 114,130 × 30 × 5 = 약 17,119,565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에서 자동으로 계산 가능해요.
  • 상여금·수당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결과가 정확합니다.
  •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단계별)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과세표준
2
근속연수 공제 적용 근속 5년 이하: 30만 원×년수 / 5~10년: 150만+(50만×년수) / 10~20년: 400만+(80만×년수) / 20년 초과: 1,200만+(120만×년수)
3
환산급여 공제 적용 (환산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구간별 공제율 적용
4
기본세율로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후, 다시 ÷12 × 근속연수로 최종 세액 산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5억 원 35% 1,544만 원
1.5억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40%~45% 구간별 상이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 추가됩니다.

4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
IRP 계좌 이전
세금 납부 유예
IRP로 수령 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산 납부 → 최대 40% 절세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조정
10년 이상 나눠 수령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연금소득세 적용)
📋
근속연수 늘리기
공제액 증가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커져서 과세표준이 줄어듦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혜택
DC형 가입 후 본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연 900만 원 한도)
5 IRP 의무 입금 & 중도 인출 주의사항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2022년~)

💡 IRP 의무 가입 핵심 정리
  •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 개설 후 수령 (은행·증권사에서 개설 가능)
  • IRP에서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납부 → 연금 수령이 유리
  • 55세 미만 중도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사망, 장기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의 경우 중도 인출 예외 인정
⚠️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IRP 가입 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없이 즉시 퇴직소득세 납부
  •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 전부 환수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회사 폐업·파산 시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일부 보장 가능 (고용노동부 신청)
📌 핵심만 다시 한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세금 아끼려면 → IRP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300만 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 개설 필수!

※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