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흔히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회사가 같은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근로자의 업무,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등에 따라 교육 대상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교육 일정을 관리할 때 단순히 '5대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교육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 누가 대상인지,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 회사에서 교육을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하나의 법률에서 정해진 단일한 교육 목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교육 의무가 부여되는 교육들을 일반적으로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5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다만 5가지 교육의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5대 교육이니까 우리 회사도 무조건 똑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육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5가지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실시 범위가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교육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직원 수만 확인하기보다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근로자의 업무가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기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관리한다면 교육을 실시한 날짜와 참석자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1350 자료에서는 연 1~2회 교육을 권고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다른 법정교육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직원이 반드시 연 1회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해서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역시 교육 실시 여부와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모든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교육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입자 교육 대상과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육마다 대상이 다른 이유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 | 확인할 주요 사항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근로자·사업장 기준 등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각각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관리할 때 '5개 교육을 모두 신청한다'는 방식보다는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인사담당자가 교육을 관리할 때 확인하는 순서
회사에서 교육을 준비한다면 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우리 회사에 어떤 교육이 적용되는지 확인
먼저 회사의 업종과 근로자 수, 운영 중인 제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처럼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 교육은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교육 대상자 확인
교육이 결정되었다면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입사자나 휴직·복직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 일정 정하기
교육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회사 일정에 맞춰 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④ 교육 실시
회사 내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별 법정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교육자료와 참석자료 보관
교육이 끝난 뒤에는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교육 실시 후 보관하면 좋은 자료
교육을 실시한 뒤에는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 기억해두기보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자
- 교육명
- 교육자료
- 참석자 명단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 담당자
- 수료증 또는 이수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등 이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교육을 하면 이수증을 꼭 받고, 교육받고 있는 사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교육받을 때 참석자명단표를 미리 준비해두면 서명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6.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할 때 주의할 점
교육 이름만 보고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기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교육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별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매년 교육을 준비할 때는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올해 회사의 인원과 제도에 변동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입사자도 확인하기
연간 교육을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신규 입사자까지 자동으로 모든 교육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육의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외에도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별도의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규채용자가 있을 때 꼭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대상부터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검색하면 다양한 교육기관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교육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교육별로 지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제가 회사에서 교육을 관리할때 체크하는 리스트
인사 업무에서 교육을 관리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면 편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리 체크리스트
□ 올해 회사에 적용되는 교육 확인
□ 교육별 대상자 확인
□ 신규 입사자 확인
□ 교육 일정 결정
□ 교육자료 준비
□ 교육 실시
□ 참석자 확인
□ 수료증 등 관련 자료 확인
□ 교육자료와 참석자료 보관
□ 다음 교육 일정 확인
이렇게 관리해두면 연말이나 교육 시기가 다가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5개 교육을 모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육마다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면 교육 자체보다 대상 확인 → 일정 관리 → 교육 실시 → 참석자 확인 → 자료 보관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도 회사 업무에서 교육을 관리할 때는 교육이 끝난 뒤 자료를 따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일과 대상자,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편입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 법령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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