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퇴사하면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까?"
회사에서 급여나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퇴직금 계산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보면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이라는 계산식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퇴직 관련 업무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근속기간, 최근 임금자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계산방법부터 평균임금, 연차수당, IRP, 퇴직소득세까지 직장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직이니까 퇴직금이 있다." 또는 "알바니까 퇴직금이 없다."
라고 근로계약 형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최종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최근 3개월 월급 × 3"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내역과 임금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회사의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총 재직일수가 1,82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 × (1,825 ÷ 365)
= 100,000원 × 30 × 5
= 15,000,000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퇴직금은 1,5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산정기간 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5.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될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든 상여금이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으니까 무조건 최근 3개월 급여에 전부 더한다." 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급여대장과 상여금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퇴직할 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직원의 급여를 정리할 때는
☑ 남은 연차가 있는지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남은 연차 × 하루 임금 = 퇴직금에 그대로 포함'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7.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걸까?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등이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DB형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 DC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할까?
퇴직할 때 IRP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느 계좌로 지급하는지" 와 함께 IRP 이전 및 세금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급여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퇴직급여
제도와 지급 방식은 회사 및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IRP로 이전했다고 해서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하고 환산급여와
퇴직소득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IRP로 받으면 세금 0원" 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별 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 반영
↓
최종 원천징수세액
국세청도 퇴직소득세를 이러한 구조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1. 퇴직소득세는 직접 계산해야 할까?
개인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는 계산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 근속연수
- 퇴직급여
- 중간정산 여부
- 과세이연 여부
-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안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지급일정과 합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1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지급방법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만으로
법정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은 별개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4대보험 정산
등 여러 가지 금액이 함께 정산되다 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퇴직 정산 체크
☑ 마지막 급여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 미사용 연차수당
☑ 기타 지급받을 수당
☑ 4대보험 관련 정산
☑ 퇴직소득세 관련 자료
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퇴직할 때 제가 확인하는 순서
회사에서 퇴직 관련 업무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STEP 1. 퇴직일 확인
실제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STEP 2. 근속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
STEP 3. 퇴직급여 제도 확인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
STEP 4. 평균임금 자료 확인
퇴직 전 3개월의 급여자료와 필요한 임금항목을 확인합니다.
↓
STEP 5. 연차 확인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 6.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STEP 7. 세금 및 IRP 확인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 8. 최종 정산 확인
마지막 급여,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을 각각 확인합니다.
16.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기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근 3개월 월급만 더하기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 월급 합계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성격과 산정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상여금을 무조건 포함하기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은 연차수당을 무조건 퇴직금에 더하기
미사용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IRP 이전은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이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퇴사하면 모든 돈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기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은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7. 퇴직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퇴사를 결정했다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은DD의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 전
☐ 근로계약서 확인
☐ 입사일·퇴직일 확인
☐ 퇴직급여 제도 확인
☐ 최근 급여내역 확인
☐ 상여금 지급내역 확인
☐ 미사용 연차 확인
☐ IRP 계좌 필요 여부 확인
퇴직 후
☐ 마지막 급여 확인
☐ 퇴직급여 입금 확인
☐ 퇴직소득 관련 자료 확인
☐ 연차수당 지급 여부 확인
☐ 기타 정산금액 확인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퇴사하면서 놓치는 항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처음 보면 계산식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그리고 실제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만 확인하지 말고
퇴직급여 + 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 퇴직소득세 + IRP
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RP는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계좌"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될 수 있는 연금계좌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퇴직 관련 업무를 확인할 때는 계산 결과만 보기보다는 입사일, 퇴직일, 급여자료, 연차, 퇴직급여 제도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기 전에 본인의 근속기간과 급여자료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공식 자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국세청|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이연
※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퇴직급여 내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퇴직소득세는 근로계약, 퇴직급여 제도, 임금 구성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이나 세금 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 담당자 및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실무 > 직장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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