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든, 직원을 채용할 때든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관없이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충 써도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임금 분쟁이나 근로시간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곤란해진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기기 쉽고,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훨씬 어려워져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항목은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계약서가 돼요. 계약서를 쓰거나 검토할 때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위 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수·금 각 4시간"처럼 요일별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완전한 계약서로 인정돼요.
임금란에 "협의 후 결정"이라고 쓰면 계약서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월 250만원" 또는 "시급 10,320원"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반드시 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로 쓸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서 작성 전 최신 최저임금을 꼭 확인하세요.
"야근 포함 월 280만원"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뭉뚱그려 넣는 포괄임금 계약은 분쟁의 단골 소재예요. 근로 형태가 불규칙해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 또는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는 계약서 작성과 서명이 끝나 있어야 해요.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숫자(시급, 근무시간, 월급날)는 애매하지 않게 정확히 기재했나요?
•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성명, 사업체명, 주소)를 모두 적었나요?
• 계약서 2부를 작성해 서로 1부씩 나눠 가졌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계약기간·취업규칙 7가지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완전한 효력을 가져요. 특히 임금은 구체적 숫자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무 시작 전에 2부 작성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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