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입니다.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보다 작성한 내용이 실제 근무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급여가 월급으로 정해져 있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일과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지와 함께, 실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하는 항목
1. 근로계약 당사자
먼저 회사와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회사명
- 사업주 정보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주소 등 기본정보
실무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명이 다른 서류와 다르게 입력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처럼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수습기간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보통의 수습기간엔 급여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모두 표시해줍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종료일은 적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합니다.
3. 임금
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임금입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같이 봅니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임금 지급일
- 임금 지급방법
- 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시 전체 금액이 기본급이라면 체크할 할목이 줄어들지만, 대부분 이런저런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봉에서 급여를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넣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의 1.5를 곱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것이 나중에 확인할 때 업무하기 편하고, 일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회사의 근무시간과 취업규칙 등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휴일
휴일에 관한 내용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정해놓은 휴일과 실제 근무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도 확인하고 1년중 몇프로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지, 1년 미만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적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지만 회사마다 내부규정이 달라서 회사별로 꼭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근로자 정보 | 이름 및 기본정보 확인 |
| 계약기간 |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
| 임금 | 기본급·수당·지급일 확인 |
| 근로시간 | 출근·퇴근시간과 휴게시간 확인 |
| 휴일 | 회사의 휴일 기준 확인 |
| 연차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 확인 |
| 실제 근무조건 | 취업규칙 등 회사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 교부 |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확인 |
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순서
저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등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급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순서대로 확인하고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게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진 경우 확인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넘겨주면 업무가 수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가 다르다고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처하기 좋습니다. 저처럼 업무하는 경우보다 보통의 경우 나눠져있어 서로 확인하며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간에도 확인을 잘해서 넘겨주면 서로 업무하기 좋아집니다.
모든 서류가 그렇듯 꼭 필요한 내용은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추후 논란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확인하기 편해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 먼저 사람 → 계약기간 → 급여 → 근무시간 → 휴일·연차 순서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기본정보가 맞는지, 이력서와 등본을 번갈아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수습기간과 계약일자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내부규정에 근로계약서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에 항목들은 확인해서 추가하는게 좋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받기로 했는데 80%만 지급 된다던지,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로 잘못표시하면 담당자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급여항목도 포괄임금제라면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나중에 잔업수당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신규입사자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지만 근무중에도 바뀌는 경우에 작성을 다시합니다. 부서변경이나, 시급직에서 연봉직으로 변환하거나, 잔업수당이 추가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 이럴때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작성을 잘해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작성할 때 두세번 확인해서 서류를 만들면 업무가 한번에 처리되어 여러번 수정하는 것보다 하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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