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보세요.
관리팀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새로 입사하는 분들 챙겨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래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혜택 : 근로소득세 70~9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 기간 : 청년 5년, 그 외 대상자 3년
- 신청 경로 : 근로자 → 회사 제출 → 회사가 관할 세무서 신고
- 제도 기한 : 최신 법령 기준 재확인 필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병역을 이행한 남성은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정 기간 이직 후 동일 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대상이며, 세부 재취업 요건은 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해당할 것
- 총자산 5천억 원 미만 등 매출·자산 기준 충족
- 전문직·병의원·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규모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상자 | 감면율 | 적용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만 15~34세) | 90% | 취업일부터 5년 | 200만 원 |
| 60세 이상 고령자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
| 장애인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
| 경력단절 여성 |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
신청서 작성
(인사/경리팀)
세무서 신고
감면 적용
1
1.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항목을 채웁니다. 대상 구분(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에 체크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2.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
33. 회사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취업 후 최대한 빨리 제출할수록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회사의 요건 검토 —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면 대상자 요건(연령, 재직 형태 등)을 검토합니다.
55. 회사의 세무서 신고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원천징수 반영 — 회사의 원천징수 반영 후 매월 급여 원천징수 시 감면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자로부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요건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인사 담당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 시점부터 감면율을 반영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근로자가 이직해 온 경우에도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전 회사의 신청 내용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신청하면 Step.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홈택스 자료화면 - 메뉴명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 직장에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중단되며,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최초 취업일 기준 감면 기간(3년 또는 5년)이 이미 지났다면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제도는 일몰 기한이 있는 한시적 제도로, 연장 여부가 주기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에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던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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