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일부 물품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받아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지게차는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했고, 나머지 물품은 회사에서 사용할 것인지, 판매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각각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 처리하다 보니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렸는데, 실제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글에 경매 진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직장인 실무/직장생활팁] - 외상매출금 회수가 안 된다면? 법원 유체동산 경매 진행 과정 먼저 경매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입니다.해당 조서에는 경매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