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포인트!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은DD
2026. 4. 16. 14:14
내용증명은 들어만 본 단어이지 내가 보내게 될줄 몰랐다.
업무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모른다, 못한다고 하기 싫은 내 성격이 문제다.
일단 받으면 알아본다. 요즘은 무조건 전화해 보지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편하다.
내용증명 찾아보니 광고가 너무 많다..
급하게 알아보고 우체국으로 갔더니 체크해야될 할 항목이 누락되어 다시 작성했다.
나중에 또 보낼 수 있으니 정리해둬야지.
왜 물건을 사놓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인지 다들 양심이 없다.
외상매출금을 받기 위해 여러번 시도 한 끝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기로 한다.

우체국에 방문할 때 꼭 3부가 필요하다.
1통은 사업자,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받는 곳의 주소와 보내는 곳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한 내용과 내용증명 보내는 사유를 적어준다.
우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거기 때문에 현재 외상대에 관한 내용을 적고 증빙도 같이 보냈다.
내용증명을 알아보니, 보내는 사유가 계약 해지요구 시, 할부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시, 채권청구, 변제기 도래시 등이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가지 더 배워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