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는?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A to Z
3.3% 원천징수 후 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고 가산세만 쌓입니다.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신 처리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이미 뗐더라도 그것은 '예납'에 불과합니다. 5월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비교해야 환급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
N잡러·직장인 부업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 — 부업 소득은 별도 신고 필수
임대·금융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애드센스·크리에이터
유튜브·블로그 수익도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 – 공제액)에 따라 6 ~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차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
프리랜서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길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시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4대보험료: 직접 납부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연금저축 · IRP: IRP 포함 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일부 소득공제
- 업무 관련 필요경비: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통비, 통신비 등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프리랜서에게 유리 —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수입이 많다면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카드내역)으로 경비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 가능
홈택스 단계별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패스 등)으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신고 대상 연도 선택 (2025년 귀속)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 대상이면 간편 신고 선택
소득자료 입력 및 확인
원천징수내역, 사업수입 자동 불러오기 — 누락 소득 직접 추가 입력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입력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 빠짐없이 입력
예상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환급계좌 입력 후 접수번호 확인 — 제출 완료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별도로 지방소득세(10%) 신고 필요
3.3% 원천징수, 환급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한 회사는 소득의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최종 세금이 아닌 '가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이미 뗀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특히 수입이 낮은 영세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 시기
- 신고 후 통상 30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
- 세무서 검토 또는 계좌 오류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음
- 환급은 신고서 제출 후 결정 —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음
놓치면 손해! 꼭 확인하세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부정 무신고는 40%,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도 별도 누적
-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
- 2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 — 프리랜서 부업 소득은 별도로 합산 신고 필수
- 두 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 권장
💡 세무 전문가 활용 Tip
- 소득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라면 세무사 의뢰도 좋은 선택
- 토스인컴, 삼쩜삼 등 민간 세금 플랫폼 활용 가능 (수수료 확인 필수)
- 국세상담센터 ☎ 126에서 무료 상담 가능
한 줄 요약 체크리스트
✔ 마감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 빠짐없이 입력
-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했는지 최종 확인